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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고 접수...피해 농가 지원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의령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病斑)이 생기고, 심한 경우 벼알에도 반점이 나타나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초래하는 병해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7~8월의 이상고온과 9월의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금액은 농약대 82만 원/ha, 대파대 372만 원/ha다.

의령군은 전체 논벼 재배면적 2,939ha 중 약 270ha(약 9%)를 피해 조사 면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고된 피해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피해율 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피해 확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상 이상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에 신속히 대응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