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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저축으로 이룬 청년 자립의 결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지급 개시

만기해지자 3.3만 명 대상 본인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최대 1,080만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3만 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10월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재무측면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