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보은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한 ‘화목(和睦)한 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화목한 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지정해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이후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는 제도다. 다만 방역·산불·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하에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고,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근무 효율성 제고, 가정·여가 시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길영 행정운영과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부터 모범적인 근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매주 시행하는 ‘화목한 날’ 운영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