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조례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충청북도 및 교육청 조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가 △입법평가의 개념과 절차 △기준표 적용 방법 △평가사례 분석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 부합성, 계획수립 및 집행실적, 주민복리 기여도, 사회변화 대응성 등을 점검해 휴면조례 10건, 개정필요조례 3건, 폐지권고조례 2건 등을 도출했으며, 그 외 정량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8건의 조례를 제시해 시행효과를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양섭 의장은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이 아니라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도민 체감형 조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입법평가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회·도청·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내년부터는 입법평가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