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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전면 도입 촉구 건의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703억원을 편성하고 인구 소멸 위험지역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 24만여 명에게 매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정책 중 파급력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며,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공동체 붕괴,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소멸위험지역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90%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또한, 월 15만원 지급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에 효과가 제한적이다. 도시 근로자 소득과 농어촌 주민 간의 연평균 소득 격차가 약 3천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 월 3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비 문제와 함께,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69개 군 중 49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으나, 1차 서면 심사에서 오직 12개 군만을 선정했고, 최종 7개 군을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42개 군이 탈락하면서, 탈락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방 소멸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다. 지역소멸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정부는 농업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으로 넓혀 행정안전부에 이관하여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는 급격히 진행되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현 정책대로라면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