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일제 정리를 추진, 폐업 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총 99개소를 정리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폐업 처리 없이 방치된 시설의 편법 지위 승계를 막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축사 철거 또는 장기간 가축 미사육이 의심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전수조사를 통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축사 9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처분 등을 진행해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미사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에 조치된 축사는 신규 신고 및 허가 등 축사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