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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북도의회, 교직원 신체·마음 건강 증진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박진희 의원 대표 발의‘충북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조례안’교육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의 업무 과중 및 정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직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해 차년도 반영 △건강 실태조사 통해 정책 수립 근거 확보 △상담·치료 지원, 전문기관 위탁 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교직원 대상 건강증진 교육·홍보 △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기반 마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직원의 신체적 회복 및 심리 안정 지원이 강화돼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교직원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국적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희 의원은 “교직원의 신체와 마음 건강은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이 더욱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