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관설동 소재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아파트’를 원주시 제2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9월 30일 협약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지정되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아파트’는 6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앞으로 입주민 대상 금연 클리닉 연계 및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자 건강증진과장은 “원주시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금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