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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의 긴급 지침에 따라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을 시민에게 안내했다.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당초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었던 재산세는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조치로 가산세 부담 없이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의 경우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PC 기반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어려워 위택스(PC)를 통한 신고도 제한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시민들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