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6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예산 보조금이 미확보된 사업 1건에 대하여 1천만원을 삭감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순종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5건과, ▲의령군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의령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