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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주정차단속으로 상권침체 ‘첨단2동 현장간담회’

쌍암중흥S클래스 사거리 인근 ‘주정차 홀짝제·단속유예시간’ 개선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산구 첨단2동 상권에서 주정차 단속 강화로 인한 매출 급감과 상가 폐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8일 직접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지역 상인들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현장은 첨단2동 쌍암중흥S클래스 사거리 인근 상권으로, 해당 구간에서 고정형·주행형 CCTV와 주민신고제를 통한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CCTV 2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상인들은 이미 매출 감소와 일부 상가의 폐업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첨단지구는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주정차 문제 해결이 상권 회복에 꼭 필요한 과제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주정차 허용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현재 ‘홀짝제’ 운영으로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손님들의 식사 시간을 고려해 허용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박해원 의원이 기존 20시부터 적용되는 ‘단속 유예 시간’을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인 18시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산구의회와 박해원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해원 의원은 “주정차 단속이 골목경제는 물론 상인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와 교통안전, 주민 편의를 고려한 상생의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산업단지는 30여 년 전 최초 지정 당시 도시계획과 건축 기준을 따르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의 주차 면수가 부족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사례 등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위법 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