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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를 10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수요조사는 농가(농업법인)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

2025년과 달라진 점은,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2026년부터는 현행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친척으로 변경된다. 단, 재입국 추천을 받은 기존 4촌 이내 입국자의 재입국은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부터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242농가에 총 7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확정됐으며, 순차적으로 출입국 심사를 거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