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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신정이 의원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기반이 이미 마련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가 순창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지역 활력을 되살리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