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8만 1968건에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437건에 198억 원, 주택 2기분은 5531건에 17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 전에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방세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독촉에도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