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강화군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한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자진신고 한 농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농가주들은 축종별 사육시설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농가의 경우, 면적 50㎡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인 경우 등록대상이다. 또한,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한다.
군은 신고 기간 내 축산과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