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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