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2.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전관리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가 자체 발의한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처벌 규정 위주로 설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 의뢰 △중점관리대상 지정 △재해자 보호를 위한 공제 가입 △예방 유공자 포상 등 세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양주시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