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는 201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8,600여 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약 4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부과되며, 1기분은 2024년 하반기 사용분, 2기분은 2025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부담금은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