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148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에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및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