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구리시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 연락처 수정 등 단순한 변경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등록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반려인들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며, “구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