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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려 말 간행된 '예기집설' 보물로 지정

개인의 정성 어린 보존으로 이어온 귀중한 문화유산, 국가적 관리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안성시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2(2권 1책)가 지난 9월 4일자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예기집설』은 고대 중국의 예(禮)에 대한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예기』에 원대 주자학자인 진호(陳澔)가 의론과 주석을 덧붙인 저술로,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판각된 판본이다. 이번에 지정된 판본은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조선 초기에 인쇄된 후인본으로 확인된다.

특히 현존하는 국내 판본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 관련 주석서 및 저술의 원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고려 말 지방 간행의 양상과 특징을 살필 수 있어 서지학 및 향촌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현재 해당 자료는 소장자가 안성맞춤박물관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수장고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학술 연구와 시민 대상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존해 온 개인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보물 지정이 안성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