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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동래구·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 보증료 0.4%P 감면...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동래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과 지난 3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동래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동래구는 2024년 2월, 1억 원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한 것에 이어, 이번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해 동래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이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1년 치 보증료에서 0.4%p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 감면 요율은 0.1%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출 신청금액이 5천만 원 이내인 사업자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래구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액 기준 총 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고, 최소 718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증료 지원은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감면된다.

신청·상담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과 시청지점을 방문하거나‘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9월 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