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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차단 합동 단속’ 돌입

시장상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2개 단속반 편성… 집중 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군은 함양사랑상품권 특별소비행사 기간(9월~12월) 동안 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2개 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상품권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환전 알선 ▲허위 매출 처리 ▲소비자의 대리 구매 및 불법 재판매 행위 ▲조직적 위·변조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단속이 단순 규제가 아닌 자율적 참여와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불법 상품권 유통은 군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며 “행정과 상인, 소상공인이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용 전화 창구를 통해 불법 유통 신고 접수도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상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