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동구의회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치매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용어 신설 및 치매고위험군 정의 명확화,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기술 도입·운영 사항 추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 확대, 치매 예방·관리·환경 조성 관련 시설·장비·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매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현숙 의원은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개입 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