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 10월부터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능력 판정 유형별로 기존 30%또는 15% 부양비 부과율이 10%로 대폭 완화되고 2026년에는 부양비가 전면 폐지되어 의료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1만 77가구·1만 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총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탄탄한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