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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형철, 송상조 의원,'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예우 확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5·18유공자(본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과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대상에 더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본인) 등을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입법예고(공고 2025.8.20.~의견접수 8.26.) 과정에서 보훈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상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과 재원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은 조례안 마련·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전해진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026년 추가 소요액은 약 6,853백만원으로 추산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약 3,800명에서 약 7,622명이 더해져서 11,42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김형철 의원은 참전·보훈명예수당의 자연감소분 등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끝으로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상조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이 존재하고 후대가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