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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5곳 적발

악취배출시설 미신고·방지조치 미이행·비산먼지 신고 누락 등 위법 행위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