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3일 동일공업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직업계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안전관리 교육과 필수노동법 교육을 통해 안전 교육 강화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사례 및 재해사례와 예방 대책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안전관리 교육, 일하기 전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및 새내기 직장인이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휴게 및 휴일 ▲임금 ▲연차 등에 대한 중요 내용, 이직 및 퇴사 시 알아야 할 노동법과 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다룬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상현실(VR) 체험이 교육과정으로 다루어졌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9월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