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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청주시의원,'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상임위 통과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 종합계획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폭우·폭염·한파·폭설 등 이상기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유사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청주지역 강수량은 698.5mm로 평년의 두 배 이상을기록했으며, 하루에만 256.8mm가 쏟아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23년 청주지역 한파일수는 2022년에 비해 3배 증가했으며, 2024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27.4℃로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함과 동시에 온열질환 환자가 2022년 14명에서 2024년 82명으로 2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 수립, ▲예방사업 추진, ▲시민안전 쉼터 운영 및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며, 한편 이상기후를 규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는 최초로 전해졌다.

정재우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가 극심해짐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상기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시민안전 쉼터나 이상기후 저감시설 등의 확충으로 이상기후로부터 보다 안전한 청주시 마련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