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 재조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5,120필지로, 토지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됐다.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