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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건축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은 시청 방문이 불편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지역건축사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법규 적용 사례, 건축허가(신고) 절차, 빈집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상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철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주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상담반은 분기별로 순차 운영 중으로 올해 1·2분기에는 상동·생림면과 주촌·대동면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3분기에는 진영읍·진례·한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