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3분기 단속은 오는 8월 26일에 실시한다.
시는 이날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ㆍ고질적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이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 대상이 된다.
이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