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가 8월 19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결정 및 종결 등에 대한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연령 도래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 종결 결정이 내려진 아동에게는 자립 정착금 1,000만 원과 5년 동안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추가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구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권익을 최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과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