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더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