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청송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마련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청송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고지서 주요 항목의 글씨를 확대하고 중앙에 배치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했다. 이번 주민세 고지서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도 순차적으로 큰 글씨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지서는 납세자와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인 만큼, 작은 변화이지만 군민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청송군의 따뜻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