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8월 1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 상수도운영팀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태학, 성산 상수원 보호구역 2곳을 순환 순찰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 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 수영,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홍천군은 단속기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유관과 처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