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속초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42,374건, 11억 6,400만 원에 대한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가 대상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만~20만 원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속초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지로사이트 계좌이체, 신용·현금카드 납부, ARS, 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9월 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위택스 접속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