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8월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관내 사업소에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를 9월 1일까지 납부받는다고 8일 전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8월 부과고지세목인 주민세(균등분)와 7월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재산분)가 하나로 통합돼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됐으며, 신고납부기간 역시 7월에서 8월로 변동됐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방법은 남동구청 세무1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는 납세자의 납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작년과 같이 납부서 발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서는 기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 내 해당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9월 1일까지 납부서로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유의하여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