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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학생, ‘학교에서 배울 권리’ 누린다

광주시교육청·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A특수학교 2학년 B군은 요즘 학교에 갈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다. B군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적 질환으로 주기적인 경관영양 공급 등 의료조치가 필요해 고등학교 과정 1년 반 동안 집에서만 순회교육을 받아왔다. 졸업 전에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B군의 꿈은 2학기부터 실현될 예정이다.

B군의 사연을 들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힘을 모아 지원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시교육청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7일 본청 상황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이혜숙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특수학교 재학생 중에는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으로 학교에서는 전문적 관리가 불가능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B군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8월 말부터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파견한 전문 의료인이 매일 학교를 방문해 5시간동안 수분 섭취, 유동식 주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협약이 본격 시행되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등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