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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11억 4,000만원 추가 확보

제2회 추경에 총 22억 8,000만원 편성 요구…무주택 청년에게 안정적 월세 지급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국비 11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계획(800가구)보다 많은 1,156가구를 선정해 올해 6월까지 총 13억 8,3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신청가구 급증에 따라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11억 4,000만원을 포함한 22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추가 확보는 기존 신청자의 월세 지급분 부족에 대한 예산으로 올해는 신청이 마감됐으나, 도내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사업 확대와 함께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청년월세 신청자에게 안정적으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청년월세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