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춘천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 위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춘천시에 따르면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511건, 올해 상반기에는 1,13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 중 대부분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접수된 건이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차종 및 위반 시간, 위반 구역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9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보도(점자블록)의 이용를 방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도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