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상주시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은 8월 1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법'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교육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주시와 상주 축산업협동조합은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집합 보수교육을 통해 상주시의 축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주시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축산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