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아산시가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공해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유자녀(6세 이하 자녀)가구에게는 대출잔액의 1.25%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작년 최대 100만 원 지원 금액보다 확대 지원하며, 9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2020.1.1.~2024.12.31.)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이다. 또한,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1주택 소유(해당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최근 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인 경우)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5%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