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37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