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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온열질환까지 보장…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료 80%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생계 현장인 논밭이 위험지대로 바뀌고 있다.

정읍시는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뿐 아니라 여름철 대표적 건강 위협인 온열질환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다.

가입 시 의료비 일부와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고온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나이(만 15세~87세,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나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80%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는 우리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빈번한 요즘,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