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재배 중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생육 불량이나 재배 포기 등의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파종이나 보식(補植)을 통해 작물 생육을 일부 회복한 경우, 또는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반영해 피해 농지의 빠른 복구와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