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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임 북구의원_“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안” 부결 유감

조례에 근거없어 북구 청소년시설 종사자 지원 어려워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2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고 의원은 “북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시 종사자와 비교하여 급여 등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당 및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조례안이 부결되어 시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북구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조례 부결에 유감을 표했다.

광주시는 작년 11월부터 5개 구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나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시립 청소년시설 종사자만 대상으로 올해부터 명절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작년에 발의했던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승차를 지원하는 조례도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가 올해 통과되면서 내년에서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을 위해 고민을 하며 제안한 조례안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부결되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 2건이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