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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여름철 수질오염행위 선제적 대응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여름철 태풍ž장마 등 집중호우 시기를 틈탄 수질오염행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폐수배출시설ž기타수질오염원) 68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에 앞서, 특별 점검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했으며, 오는 6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시설이 노후됐거나 하수처리구역 외에 위치한 수계 인접 폐수배출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며,안경원 37개소를 대상으로 렌즈 연마폐수의 처리를 위한 여과시설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육상양식시설 배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또한 병행 실시하여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은 전문기관(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시설 운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약·유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점검과 병행하여 집중호우 전ž후 시 하천, 배수로 등 공공수역을 상시 순찰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한다.

여름철 특별 점검기간 중 고의적인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24년 공공수역 농약 유출, 하천에서의 세차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14건 적발하여 고발 3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9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시설물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수질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