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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도 공인노무사가 찾아온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발의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발의’ 지역 기반 노동권 보호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마을회계사 제도’가 시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조례는 노동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인노무사를 광주시장이 위촉 ▲광주 시민 및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 노무상담 가능 ▲체불임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및 근로기준법 컨설팅 제공 ▲상담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 누구나 골목에서 노무사를 만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복지란 일상의 주변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마을공인노무사 제도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체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각 자치구와 협력 아래 시행될 예정이며, 노무사 위촉과 상담공간 마련, 운영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