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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위택스 및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 약 1만 2,000건을 발송했다.

또한, 집중 신고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제주시 세무과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